전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가운데 83.6%가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정부 차원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및 지원 내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6,175,659동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4,185동으로 1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건출물의 10개 중 8개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것.
또,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22.5%인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14.8%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경기(25.4%)·세종(23.4%)·울산(21.7%).인천(20.5%).서울(20.4%).대전(20.0%) 6개 지자체에 불과했다.
충남의 경우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453,603동 가운데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67,724동으로 14.90%에 그치고 있다.
내진성능 확보가 미진한 이유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꼽힌다.
건축법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은 1988년 처음 정해져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지만, 신축건물에만 적용되어 기존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했다.
또,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실제 공사비 대비 낮은 지원 수준이 꼽힌다.
건축주들로서는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수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내진보강 금액의 80%나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
용혜인 의원은 “올해에만 9월까지 75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중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1건이나 됐다”면서 “경주.포항 지진 등 한반도 지진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내진성능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지원 규모를 늘려도 내진보강 의무가 없는 이상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소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해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