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신성리 갈대숲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협의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군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광지 지정 가시화’를 전망했다.
군에 따르면 신성리 갈대숲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갈대숲 구역은 휴게와 생태, 문화를 주제로 한 생태관광구역으로 조성하고 갈대숲 외곽지역은 캠핑장, 상가시설, 주차장 등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신성리 갈대숲 관광지 조성계획을 추진해 왔다는 것.
관광지 지정이 될 경우 한산모시.한산소곡주·금강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 관광개발을 통해 그동안 해안가에 집중됐던 관광지를 서천 동부권까지 확장시켜 지역의 균형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서천군의회에서 지적된 서천군의 예산 전용에 신성리 갈대숲 관광지 조성 사업이 포함되고 있어 의회와의 설득과 관계개선이 또 다른 관문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군의회 업무보고에서 김기웅 군수의 이른바 ‘끼어들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사업이 ‘수상레저타운’조성으로 신성리 갈대숲이라는 대목에서다.
지난해 ‘장항역사박물관’과 관련 관광지 조성계획 예산을 사고를 이유로 올해 ‘수상레저타운’ 조성을 위해 용역비로 이월 전용한 것을 놓고 의회 협의나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지난 18일 서천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군정질의에서 또 다른 예산 전용 사례들이 쏟아져 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심의 없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전용 등을 놓고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서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승인 조건을 조속히 이행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광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