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관내 공공자전거 ‘달려보령’ 대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현재 시청을 비롯한 동대사거리, 한내로터리, 보령종합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10곳에 대여소를 설치하고 공공자전거 총 100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가입한 공공자전거 보험은 공공자전거 대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것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공자전거 보험은 사망 시 3000만 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4일 이상부터 180일 한도로 일당 2만 원,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공공자전거보험의 보장 내용 중 사망, 후유장해는 시가 단체 상해 보험으로 가입한 시민안전자전거보험의 사망, 후유장해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선용 교통과장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번 보험 가입이 이뤄지게 됐다”라며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소지와 관계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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