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이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파괴공작 중단과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15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전농충남도연맹,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정의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남도당, 충남민중행동 등 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문용민 본부장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좡된 노조할 권리를 부정당해 왔다.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로)진짜 사장이 교섭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이제야 겨우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이 한걸음 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2.3조가 시행되면 ‘원청은 수천 건의 교섭을 해야 된다. 1년 365일 파업만 할 것이다.’면서 산업 현장이 초토화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률과 선별 교섭을 애써 부정하고 교섭 형태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화합 안 하면 법과 원칙을 주장하며,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노동부는 어디로 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법 개정안이 국회에 부의도 되기 전부터 거부권을 이야기 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국회 입법권을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2500만 노동자의 숨통을 끊겠다는 독선으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스스로 정치적 숨통을 끊는 자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한국노총과 함께,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진보정당과 함께 개정 법안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매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