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소속 공무원이 만취 음주 후 교통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만취한 당일 ‘김장나눔’ 행사로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져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이른바 ‘연좌제’ 적용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과 군 등에 따르면 서천군 A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남성 공무원은 지난 16일 저녁 8시께 만취한 채로 개인 차량을 운행 중 서천읍 소재 노상에서 20대 남성을 치었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음주 취소 수치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피해 남성은 인근 전북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천군청 공무원 음주와 관련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 또다시 발생한 상황에 김기웅 서천군수 역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김기웅 서천군수가 취임 후 5번 째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이 이어지자 하위직 공무원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던 대목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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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군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들은 하위직이고, 면담이나 결재도 안 올라오는 친구들”이라며 “밑에 직원들은 일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된 ‘과도한 연좌제’ 지적에 서천군이 재도입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련기사]서천군 공직자 음주 ‘무관용’ 대책...뒷북 지적에 ‘연좌제’ 도입 논란-2023년 3월 29일자 보도
서천군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불이행 서약서를 작성케 하고, 음주운전의 폐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 요구,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배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직위를 해제시켜 사후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회식 등 부서 행사 관련 음주운전 발생 시 적발 횟수에 따라 부서장과 관련 팀장에 경고 또는 징계로 부서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음주교통사고를 놓고 서천군 후속 처분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는 것.
사고 당일 김장나눔 행사에 따른 음주로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 최고 수준의 징계 요구,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배제와 함께 부서장의 징계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 정지 수치로 적발돼 직위해제 됐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