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원 4단체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 촉구
충남교원 4단체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3.11.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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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충남좋은교사운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도의회 규탄 및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교원 4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충남좋은교사운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도의회 규탄 및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교원 4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충남교원 4개 단체가 2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나선 충남도의회를 규탄했다.

이날 오후 2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충남좋은교사운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도의회 규탄 및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교원 4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박정식 충남도의원(아산3)을 비롯한 25명 충남도의원들이 지난 10월 25일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고 11월 6일 개회한 도의회 348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되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될 운명에 처했다.‘면서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9월 25일까지 1차 효력정지, 이어 11월 16일까지 2차 효력정지, 다시 2024년 1월 18일까지 수리 및 발의 처분의 3차 효력정지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그런데도 의원 발의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의 폐지 조례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법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충남좋은교사운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도의회 규탄 및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교원 4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충남좋은교사운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도의회 규탄 및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교원 4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에 ’악성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하지만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와 근거는 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일부 보수단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 ’조례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가 포함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별금지의 헌법정신마저 외면하는 것이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7월 18일 이후 10월 28일까지 11차례 진행된 전국교사집회에서 단 한 번도 학생인권 조례가 악성민원이나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현장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광주 교사노조에서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이 아니며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다고 교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히고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충남좋은교사운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도의회 규탄 및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교원 4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충남좋은교사운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도의회 규탄 및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교원 4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구자경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안타깝게도 교육의 본질을 모르는 이들이 단순한 자신의 신념을 마치 교육적인 것처럼 포장해 주장하고 있다.”면서 “마치 학교 급식을 먹어본 적도 없는 이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학교급식 위탁 운영을 주장하며 지자체 직영 운영 때문에 학교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왜 이리 똑같은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교사들은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 그런데 여전히 교사들의 교육 활동과 학교 근무 여건은 고달프다.”면서 “교사들은 변화를 잘 못 느끼고 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오던 한 도의원은 효력정지 처분까지 받은 엉터리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인 청구를 대신해 이제는 의원 발의를 하겠다고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을 고정시켜 놓고 근거를 찾다보니 앞뒤가 맞을 수가 없다.”면서 “해당 도의원들은 이제 더 이상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도움이 되려거든 이미 있는 충남교권보호조례를 더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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