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결의대회 개최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결의대회 개최
  • 정진영
  • 승인 2023.12.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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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결의대회 장면.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결의대회 장면.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이 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 받지 않게!'라는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의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노동계는 ‘이번 합의를 임기 내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해왔던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전체 중대재해 사망자 중 80%에 해당하는 50인(억)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발해 왔다.

또, 노동계는 ‘민주당 역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속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법 개정을 논의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을 내걸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을 시작으로 산재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시민사회 연대 투쟁으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또, 지난 한 달 6만 노동자 시민의 서명을 조직하고,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진행해왔으며, 이날 결의대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천막 농성 투쟁을 결의했으며, 서명에 참여한 노동자 시민 6만의 목소리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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