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이 ‘故김용균 사망사건’의 대법원 무죄 판결과 관련 ‘비상식적인 결과’라며 규탄했다.
대법원은 7일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故김용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원.하청 관계자들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서부발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정의당은 ‘오는 10일은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그가 숨진 뒤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됐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됐다. 하지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에도 사고 또는 질병으로 숨진 노동자가 하루에 6명꼴로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2년간 유예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 다시 유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에서는 김용균 씨 사망 이후 더디게라도 진행돼 온 변화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정의당 충남도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대법원 무죄판결 직후 김용균재단이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5년 동안 죽도록 싸웠지만 믿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통탄해 하면서 분노하는 이태성 동지의 절규가 가슴을 파고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다른 김용균의 사망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고 일하는 시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정의당 충남도당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용균 재단과 재판 참관자들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故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5주기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는 죽음의 책임을 져야 할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다”며 “원청인 서부발전과 대표이사에게 무죄 판결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