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7)이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전자출입관리운영지원’과 관련 소방시설법 등 위반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시설 디자인과 관련 특허.디자인 소송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14일 제3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충남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희망학교 100개교에 설치하겠다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살펴봤는데 소방시설법, 클라우드법 등 관계 법령위반 및 조달청 제품 검토 누락 등 졸속계획”이라면서 “조달청 등록 제품, 관계 법령 준수제품 등을 세밀하기 검토하여 안정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검증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본인 인증과 사전 예약을 거친 방문 승인 학부모에게 종이 스티커를 부착하게 강요하는 것은 학부모를 잠재적인 가해자로 취급하는 시스템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스템을 중앙현관에 설치하겠다고 계획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중앙현관에 키오스크 같은 장애물 설치는 소방시설법(비상구, 피난통로)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의도는 좋으나 방법론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계획대로라면 출원한 특허 및 등록 디자인에 대한 사용권 계약을 공증받는 등 확실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며 “추후 특허권자, 디자인권자에게 충남교육청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2014년 제정 후 개정된 적이 없는 교육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4년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을 세우고,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