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충남도당이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규탄 성명과 함께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즉각 재의요청을 촉구했다.
노동당은 15일 성명을 통해 ‘오늘 15일 충남도의회는 제348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면서 ‘혐오세력과 보수정치의 결탁 속에 충남 학생들의 인권은 사라졌고, 지난 2018년 도민인권조례 폐지 이후 도정과 도의회 권력의 변동에 따라 지역의 인권제도가 흔들리는 나쁜 선례를 또 한 번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서명 등 온갖 절차상 부정 의혹으로 효력 정지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안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꼼수 의원발의,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졸속 통과시킨 것은 보수정치가 극우혐오세력의 대리·청부입법을 수행했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도민의 민의를 모으는 도의회가 혐오세력의 힘자랑 공간으로 전락한 것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지안이 통과되었으나, 아직 학생인권조례는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폐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노동당 충남도당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완전히 폐지되어 전국적 학생인권의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도정과 도의회 권력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을 학생인권에 대한 확고한 지역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재적인원 44명 가운데 31명이 찬성, 13명이 반대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학생인권조례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지방의회 의결은 전국 첫 사례다.
서울시의회도 내주 관련 폐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