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15일 충남도의회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결정과 관련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 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재적인원 44명 가운데 31명이 찬성, 13명이 반대로 최종 가결됐다.
이날 학생인권조례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지방의회 의결은 전국 첫 사례다.
서울시의회도 내주 관련 폐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남도의회의 이날 결정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곧바로 ‘유감’ 입장을 밝혀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재의요구가 점쳐지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면서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지안이 가결되자 위기충남공동행동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면서 규탄에 나섰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재의 요구가 접수될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한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