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18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도당은 논평을 통해 ‘다수당인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은 과도한 학생인권 의식으로 인한 교권 침해, 학습권 피해 등을 사유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왜곡된 시각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무엇이 이리도 급해 통과시킨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조례명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이 핵심이다.’면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규정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충남도의회에 권고문을 보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니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충남도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적인원 44명 가운데 31명이 찬성, 13명이 반대로 최종 가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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