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과 관련 재의요구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 교육감은 19일 주간업무보고에서 ‘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제정된 지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7개 시도교육청의 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
김 교육감은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면서 ‘지난주 15일, 도의회가 우리 교육청에 폐지 조례안을 이송해왔음에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부 직원들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의 교직원들은 도의회의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회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적인원 44명 가운데 31명이 찬성, 13명이 반대로 최종 가결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