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이 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포털 카카오다음의 검색제휴사 기본값 변경과 관련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카카오다음이 뉴스검색 노출 기본값을 일방적으로 변경, 검색제휴 언론사의 기사를 카카오다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계약위반 행위’를 계기로 독점적 사업자인 포털의 뉴스시장 교란과 퇴보를 저지하기 위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이하 범언론대책위)가 누리집을 개설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범대책위는 카카오다음만 뉴스 검색제휴가 되어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또, 50개 매체는 현재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이날 한인협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카카오다음과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되었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되어 있어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매개하는 양면 시장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라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다음은 1176개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차제에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범대책위에는 카카오다음과 뉴스 검색제휴를 맺은 전국의 인터넷신문 120여 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범대책위 참여 신청은 누리집(cceub.org)을 통해 하면 된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