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충남도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21대 국회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에 온도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충남도가 이를 위한 설득작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가 제안한 수정안은 기존 ‘녹색성장 기본법’에 석탄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방안이 포함되는 것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은 ‘녹색성장법’이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로 사실상 충남도가 추진한 법안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목소리다.
해당 법안은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지난 6월 관련 법안 대표발의 후 9월 국회 제410회 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회부상정을 시작으로 제410회 2.3차, 12월 제411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제안 설명과 축조심사 과정을 거쳤지만 추가 논의가 최종 중단됐다.
당초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체계 마련 △경제진흥산업 실시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조세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5일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정부는 이 법 제정에 동의하기 곤란하다’면서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원전, 석탄 같은 특정 전원을 조기에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탄소중립법 등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에 따른 무탄소 전원으로서의 에너지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법 제정의 실익이 낮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사자원특허소위에서도 △재원의 기반 부담금 납부 주체로 원자력 또는 화력발전사업자로 규정함이 부적정 하다는 의견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해 객관성 제고 문제 △발전사업자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에너지전환 대상 산업 구조개편 지원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하는 문제 △보상사유 발생에 대한 금액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점 △에너지전환지원기금 신설 관련한 관리의 문제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있었기에 적용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재차 입장을 밝힌 것.
이날 40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부터 충돌로 결국 산회됐다.
이 자리에서 강경선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석탄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법 제정에 동의를 한다. 이미 석탄발전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다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법이, 유사한 법이 있고 또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서 정부 수정안을 제시를 했다. 이 수정안 가지고 심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성환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과 강 차관 사이 충돌이 이어지기도 했다.
김 위원은 “이렇게 법안에 여러 가지 맹점이 있고 실제로 부처 간의 합의도 다 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장기 에너지믹스에 대한 큰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미 계획을 세워 놨다고 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석탄 폐지 지역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그 취지가 바로 법률로 다 충분하게 제대로 담겨 있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동의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회재 위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지금 정의로운 전환 문제도 아까 질의가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김성환 위원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더 미뤘다가 다음번에 논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양금희 위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심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인데 제 생각이 과한가?”라고 되물었다.
김성환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은 “석탄 폐지 지역,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석탄 폐지와 LNG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화석연료를 어떻게 더 빨리 줄이면서도 국내의 재생에너지 관련한 산업을 키울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이하다.”면서 “이런 법안만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자는 것인가?”라고 맞받아쳤다.
충돌이 계속되자 김성원 소위원장(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이런 식의 법안심사 논의는 제가 해 본 적이 없고 이것은 한걸음도 진척이 안 된다. 지금 이후에 법안심사 논의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앞으로 이번 연도 법안심사 열지 않겠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