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앞서 내달 7일까지 관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반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들은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위생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집중단속에 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지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영세한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명원 군 안전관리과장은 “설맞이 집중점검을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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