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농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청년농어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청년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농어촌지역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 및 청년농어업인 대상 융자한도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충남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구성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어업인의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농의 농‧어촌지역 신규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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