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보건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연중 운영
서천군보건소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연중 운영
  • 이찰우
  • 승인 2024.01.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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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보건소(소장 이문영)가 저소득층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무료 공동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가운데 지정병원 담당 의사에 의해 공동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지원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부금액 하위 20%이하(직장 가입자 6만 2394원, 지역 가입자 1만 9500원) ▲긴급 지원 대상자 ▲행려환자 등이다.

군의 지정된 병원으로 서해병원과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이 있으며, 지원 희망자는 지정병원에 간병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자 1명당 서해병원(급성기)은 연간 45일,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요양병원)은 연간 60일 범위로 지원하고 있으며, 회복 지연 등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최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문영 보건소장은 “올해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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