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를 대비해 중점 활동에 나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