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서정미)은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청양군 지역에 보훈위탁병원 1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훈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은 전액을 국비로 진료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무공수훈자 본인과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독립유공자 유족 및 국가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을 받는다.(단, 비급여 등 제외)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집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우리제일의원’은 청양군 청양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 2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서정미 지청장은 "이번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으로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거주지 근처에서 편리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내 모든 보훈가족이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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