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공무원이 지난 설 명절에 선물을 수수한 혐의로 권익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서천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드러났다.
이날 오전 홍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질의에 나선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은 “매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면서 “공직특별직무감찰을 설 명절 당시 실시했는데 군청사 내에서 명절 선물이 수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설 명절 전 서천군청 주차장에서 한 부서 소관 관용차로 선물을 받는 것이 적발돼 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이에 따라 ‘이해출동’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알면서 죄의식이 없는 것이다.”면서 “우리 사회가 질서 있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천군 공직사회가 앞장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승교 담당관은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 중이다.”면서 “관련 물건은 군에서 보관 중이다.”고 답했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처리한다.
이와 함께 20일부터 각 담당관 및 국․과․사업소로부터 올해 서천군의 주요 업무계획 및 역점사업을 보고받는다.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은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