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대상 조정’ 촉구
충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대상 조정’ 촉구
  • 이찰우
  • 승인 2024.02.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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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해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공동 서명한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사진은 김태흠 지사 사회관계망(SNS) 갈무리.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해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공동 서명한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사진은 김태흠 지사 사회관계망(SNS) 갈무리.

충남도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대상 조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20일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해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공동 서명한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해 답례품 발굴.홍보를 위한 과다.중복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또, 기업 등 법인은 기부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고향사랑 기부금과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세액공제 한도가 10만 원으로 동일하다.‘면서 ’충남을 비롯해 15개 시군은 모금 주체를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를 제외한 광역시 및 시군으로 조정할 것,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에 포함할 것, 연간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도는 모금 주체를 조정해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기부 대상을 ‘주된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 한정해 유착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실효성을 높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모금 주체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道)를 제외한 광역시 및 시군으로 조정할 것 △개인 외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에 포함할 것 △연간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할 것 등 3가지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홍보, 답례품 선정 등 시군의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며, 도와 시군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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