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지난해 12월 8일 아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98일만이다.
도는 방역대 해제 조치와 별도로 아직 철새 북상이 완료되지 않는 시기인 만큼 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일제 집중 소독기간 운영을 지속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활동을 이달 말까지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남에서는 그동안 아산에서 2건, 천안에서 1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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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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