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우리 수산물 구매 최대 2만 원 환급'
충남 '우리 수산물 구매 최대 2만 원 환급'
  • 이찰우
  • 승인 2024.03.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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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포스터. ⓒ충남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포스터. ⓒ충남도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16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강경젓갈시장 △당진전통시장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행사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다.

예산소진 시 행사가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확대했다”며 “소비자, 도내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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