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6일 편삼범 의원(국민의힘, 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스마트수산업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산.유통.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충남의 어업가구는 9,385가구, 어가인구는 21,375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어업가구가 6,435가구로 감소하고 어가인구도 12,694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안은 도내 어업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마트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제외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편 의원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등으로 수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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