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청소년 정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5)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 등의 지원 ▲가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의 주된 가출 이유는 ‘가족 간의 갈등’이 69.5%를 차지했고, 뒤이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44.3%)’,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28%)’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위기청소년들이 우울증, 자살 등 고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후 피해 지원 방안은 물론 위기청소년들을 민·관이 협력해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내 모든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하는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