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신고한 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홍성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치안유지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및 같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이 의원은 “2020년 충남경찰청 소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110건으로, 23명이 사망하였으며, 2021년 919건, 2022년 900건, 2023년 10월 말 기준 638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9년 10월 충남경찰청은 50여 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을 펼쳤는데, 당진~대전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160㎞로 달리는 등의 난폭운전자 7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도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음주 교통사고가 포상제 시행 이전에 비해 14.8%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져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