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지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태풍 피해지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이찰우
  • 승인 2012.08.30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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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분할 측량 등...피해사실확인서 첨부 시.군에 신청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도는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볼라벤으로 수해를 입은 토지의 소유주가 지적측량을 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경감해 주도록 시.군에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해지역 신속 복구와 재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은 도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 등 사유 토지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과 시설물의 위치 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다.

예를 들어, 1㎡당 개별공시지가가 4만2100원인 1460㎡ 규모의 1필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할 경우, 그동안에는 측량 수수료를 74만8000원을 내야했지만, 이번 혜택으로 37만4000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이번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가 위치한 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각 시.군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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