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가 또 다시 폐지됐다.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첫 사례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건’을 재표결에 붙여 총 투표수 48표 가운데 찬성 34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정당 의석수별 투표 결과로 찬성 2표는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무소속 지민규.최광희 충남도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찬성표에 대한 자격 여부를 놓고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충남교육청과 진보 성향의 충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시 40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9월 제347회 임시회에 주민청구로 제출된 폐지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시도를 시작으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 하면서까지 약 7개월에 거쳐 집요하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의회 다수의석을 무기로 한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횡포’라면서 ‘혐오차별세력의 근거 없는 선동에 호응하여 도민의 인권을 저버리고 의회민주주의 수준마저 떨어트린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어느 지역의 어떤 청소년이든 모두가 인권을 존중받고 민주적인 학교현장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학생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백성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 의무이며, 이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다. 그러나 오늘 충남도의회는 그 의무를 저버리고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면서 “심지어 수기 투표까지 하는 소위 ‘쌩쇼’ 끝에 부결됐던 안건을 다시 재발의해 기어이 통과시킨 국민의힘, 전 국민이 목격한 이 부끄러운 역사 필히 심판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역시 곧바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면서 유감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은 지난 2월 정족수 재석의원 2/3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