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화재 ‘전기적 요인’ 사건 종결
서천특화시장 화재 ‘전기적 요인’ 사건 종결
  • 이찰우
  • 승인 2024.05.03 2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 ‘전기적 요인’으로 결론이 났다. 서천군청과 상인 등에 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수사가 최종 종결됐다.
지난 1월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 ‘전기적 요인’으로 결론이 났다. 서천군청과 상인 등에 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수사가 최종 종결됐다.

지난 1월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 ‘전기적 요인’으로 결론이 났다. 서천군청과 상인 등에 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수사가 최종 종결됐다.

이와 별개로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 및 임시시장 조성과 상인회(비대위) 안팎으로 각종 의혹제기와 관련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경찰은 서천특화시장 사고 현장 CCTV를 분석해 발화지점을 특정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한국전기공사 등과 함께 내부 정밀 감식을 통해 화재원인으로 추정되는 3점의 단락흔(전기배선 2점, 전기히터 열선 1점)을 발견해 정밀 감정한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다고 3일 밝혔다.

시설물 관리 주체인 군청 관계 공무원, 전기․소방 시설물 점검업체, 점포 상인, 시장 경비원, 사설경비업체 등 상대로 다방면에 걸친 수사를 진행해 시설물 관리상 문제와 부실 점검 여부를 수사하였으나 과실점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방화나 실화 혐의 발견할 수 없어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는 것.

경찰은 지난 1월 22일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 6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 3개월 동안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서천특화시장 화재는 지난 1월 22일 밤 11시 8분 발생해 23일 오전 7시 55분 완진됐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시간 시장 내 설치된 속보기(자동 화재 감지.신고 장치)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했으며, 같은 날 밤 11시 59분 대응 2단계 발령과 함께 통제단을 가동했다.

이날 불로 서천특화시장 수산동, 일반동, 식당동 등 3개 동 227개 점포가 전소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찰우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