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신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1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는 것.
소장에 제시한 청구 원인으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건’을 재표결에 붙여 총 투표수 48표 가운데 찬성 34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은 지난 2월 정족수 재석의원 2/3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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