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직원 860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충남 교직원 860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 이찰우
  • 승인 2024.05.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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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교직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교육적인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환
충남지역 교직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교육적인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환

충남지역 교직원 860명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교육적인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또, 860명 교사들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충남도의회에 전달하는가 하면 대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같은 날 충남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신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며 후폭풍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24일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보수 기독 단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4번이나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의원발의로 처음 상정해 4개월여 동안 '가결-재의요구-부결-재발의-가결-재의요구-가결'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50여개 안건 중 유독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만 전자투표가 아닌 수기 투표하는 무리수를 하면서까지 기어이 학생인권을 짓밟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4년도 안 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의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학교 현장의 문제에 접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1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순기능을 외면하고 4년 동안 일궈온 인권친화적인 정책들과 학생 중심의 교육을 후퇴시키는 반교육적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 강력 규탄 ▲학생인권과 교권 대립시키는 정치적 이용 중단 ▲반교육.반역사.반인권적 행위 자행한 충남도의회 규탄 등을 주장했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은 지난 2월 정족수 재석의원 2/3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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