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의회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운영위 발의 ‘서천군의회 기본 조례안’을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군정질의 중 모두질문의 방식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의 방식이 추가 된다.
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서천군 출자.출연기관인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기본 조례안을 놓고 집행부인 서천군은 지난 27일 군수의 답변 등을 놓고 의견서를 제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20일 오후 늦게 의견서 공문을 의회로 보내 사실상 검토할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내용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
이에 따라 대부분 시.군의회에서 시행되어 오던 단체장의 지역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이 서천군의회에서도 그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에 따라 향후 김기웅 서천군수의 일문일답을 통해 구체적인 군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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