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대법관의 일치된 인용 결정으로 집행정지 됐다.
30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도교육청에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
김지철 교육감은 이날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현행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대법원의 본안 판결,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면서 ‘충남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호와 증진,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에 나선 충남지역 교직원 860명도 ‘당연한 결과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폐지-부활을 수차례 반복하며 학생인권을 폐지하려는 충남도의회의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무리한 시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우려가 커져가던 학교현장에 기쁜 소식이며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은 지난 2월 정족수 재석의원 2/3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19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신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1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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