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 ‘4.10총선’ 선거법위반 국힘 관계자 검찰 고발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 ‘4.10총선’ 선거법위반 국힘 관계자 검찰 고발
  • 이찰우
  • 승인 2024.06.05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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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가 지난 4.10총선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3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지역위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가 지난 4.10총선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달 3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지역위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가 지난 4.10총선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위 등에 따르면 4.10총선 투표 당일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과 연락소장 등 2명이 장동혁 후보 홍보 현수막을 투표소 인근으로 이동해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앞서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254조 제1항을 들어 ‘서면경고’ 조치했다.

지역위는 이 같은 조치와 관련 ‘초동대응 부실’과 ‘소극행정’으로 지적하고 지난달 31일 검찰고발을 통해 판단을 받겠다는 것.

지역위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제보가 있었음에도 초등대응이 부실했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엄중해야 할 위원회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으로 불법선거운동 행위자에게 전화로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안내 조치뿐이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처리해야 했지만, 전화 안내와 서면경고라는 합리적이지 않는 처리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령시.서천군지역구의 경우 4.10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 사이 허위사실 및 선거법위반 등에 대한 후속 절차는 또 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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