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가 지난 4.10총선 당시 국민의힘 관계자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위 등에 따르면 4.10총선 투표 당일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과 연락소장 등 2명이 장동혁 후보 홍보 현수막을 투표소 인근으로 이동해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앞서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254조 제1항을 들어 ‘서면경고’ 조치했다.
지역위는 이 같은 조치와 관련 ‘초동대응 부실’과 ‘소극행정’으로 지적하고 지난달 31일 검찰고발을 통해 판단을 받겠다는 것.
지역위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제보가 있었음에도 초등대응이 부실했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엄중해야 할 위원회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으로 불법선거운동 행위자에게 전화로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안내 조치뿐이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처리해야 했지만, 전화 안내와 서면경고라는 합리적이지 않는 처리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령시.서천군지역구의 경우 4.10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 사이 허위사실 및 선거법위반 등에 대한 후속 절차는 또 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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