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유봉현)가 음주의심차량 신고로 대형 인명사고 피해를 막은 시민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모 씨는 지난 1일 역주행과 차선을 넘나들며 운행하는 차량을 음주운전 의심으로 112에 신고했다.
해당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앞 타이어가 펑크 났음에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유봉현 서장은 “본인의 생명을 무릅쓰고 음주운전자의 위험한 행위를 막아 큰 피해를 막아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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