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24.06.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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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18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던 법안으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농민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입법을 모색했으며, 쌀값 정상화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개정안들을 22대에서 재추진하는 것.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하고, 식량자급확대와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주요 품목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어 의원은 “기후위기, 영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농민들은 어렵게 농사짓고 있지만 생산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며, “정부가 쌀값 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식량원조용 쌀 매입은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에는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양곡법과 농안법은 농산물의 수급불균형을 방지하고 급격한 농산물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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