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을질’ 조례안과 관련 충남교육연대가 완전 폐기를 촉구하며 나섰다.
19일 오전 충남교육청 앞에서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충남지부, 충남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 등 20여 개 연대 단체 및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의회가 이른바 ‘을질’조례를 강행하면서 꼽는 근거는 한 차례의 설문 조사 결과뿐‘이라면서 ’사회적 우월한 지위를 가진 ‘갑’과 그렇지 못한 ‘을’을 같은 선상에 두고 갑질과 을질의 동등한 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은 노동인권에 대한 뒤떨어진 인식을 방증하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을질’ 조례안인 ‘충청남도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노동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충남교육청 산하 노동자들의 ‘입틀막’,‘ 갑질 보호’ 조례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이번 회기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으나, 재상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았다. 마치 ‘갑’,‘을’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같이 구제할 수 있는 듯한 오해를 키우며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노동잔체 의견 수렴 간담회의 반대 목소리 역시 고의로 누락시킨 ‘갑’들이 모여 조직진단이란 절차를 내세운 ‘갑질’문화라는 것.
계속해서 ‘지금 충남교육청에 필요한 것은 을질 조례안이 아닌 갑질 신고에 대한 강한 처분’이라면서 ‘문제의 추진계획과 조례안이 학교 관리자의 갑질을 정당화하고, 을에게 ‘성실’, ‘복종’을 강요하고, 헌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은 학생 중심, 교육활동 및 노동조합 활동의 사회적 이익과 무관한 ‘갑질’을 ‘을질’로 물타기 하려는 쓸데없는 조례를 다수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적 우위를 활용한 의사 결정 주도’하는‘ 갑질’의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 갑질 근절 계획에서 이른바 ‘을질’ 내용 완전 폐기 ▲이른바 ‘을질’과 관련 조례안 제정 시도 완전 중단 ▲교육청 감사관실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