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욱일기 게양 금지법' 발의
문진석 의원 '욱일기 게양 금지법' 발의
  • 이찰우
  • 승인 2024.06.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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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욱일기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독도.관함도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심하므로, 욱일기 게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진석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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