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9일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현행법에는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욱일기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독도.관함도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극심하므로, 욱일기 게양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 제기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문진석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특히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다”고 비판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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