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15일 논산시.서천군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이어 금산군과 부여군 추가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5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충남의 경우 서천군과 논산시가 포함됐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도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금산.부여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4100만 원, 반파 2000만 원, 침수 4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 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이상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의연금 포함)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면서 ‘안전+후속조치 최우선’ 방점에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특별 지원 대책은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4100만 원, 반파 2000만 원, 침수 400만 원 등이다.
TV, 냉장고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 구입비용 등도 지원한다.
영농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35%에 더해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영농소득 상실분에 대해서도 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전키로 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도내 누적 강우량은 평균 286.3㎜로 집계된 가운데, 논산은 397.6㎜, 서천은 402.3㎜를 기록했다. 최고 강우량은 서천군 402.3㎜이다.
이로 인한 도내 전체 피해 규모는 14일 오후 7시 기준 기준 9370건 382억 원으로 집계(국가재난관리시스템) 중이다.
공공시설은 △도로 88개소 △지방하천 93개소 △소하천 102개소 △수리시설 64개소 △산사태‧임도 111개소 등 724건 236억여 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465건 △주택 반파 33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1481.2㏊ 등 8,646건 146억여 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고, 일시대피자는 816세대 1115명이 발생해 현재 149세대 206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4955명과 장비 2,685대를 투입해 공공 및 사유시설 9370건 중 4666건(49.8%)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