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이찰우
  • 승인 2024.07.22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2개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이번 수수료 감면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논산.서천 등 지난 8일부터 이어진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집중호우 피해 사항 등을 작성해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 확인 후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도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바로처리콜센터) 및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을 이용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과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시군이 있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