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전년(2022년) 대비 86.1%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71건인 14.2%가 증가해 가장 많았고, 서울 1,282건(12.4%), 부산 928건(9.0) 등으로 뒤를 이었다.
충남의 경우 391건인 3.8% 증가로 비교적 적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는 3,086건으로, 2022년에 비해 1,428건(86.1%)이나 많이 발생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에서 정부에 제출해야 할 ‘사망하고 발생현황 보고서’가 최근 5년(2019년~2024년 6월) 발생한 사망사고 52건 가운데 21건이 미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총 10,358건의 경우 연도별로 ▲2019년 1,448건, ▲2020년 1,350건, ▲2021년 1,762건, ▲2022년 1,658건, ▲2023년 3,086건, ▲올해 상반기 1,054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3년부터 상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다 보니, 부수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늘었다.”고 답하고, 사망사고 발생현황 보고서가 미제출 된 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보고서 제출기한을 명확화하고 제출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기준을 신설하여, 보고서 제출 의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노인일자리의 양적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치중하느라, 정작 질적 관리는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한 방향성이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지자체, 수행기관 등의 세심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