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폭주행위에 대한 무관용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폭주행위에 대한 사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폭주족 예상 집결지는 기동대 버스.순찰차 등으로 물리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 통고처분, 시.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시.구청, 차량등록사업소 현장 합동단속(도로교통법, 소음진동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등)과 함께 구경꾼 해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3.1절, 어린이날,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 현출일 등 게릴라 형식의 폭주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으로 올해 천아.아산 일대에서 18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폭주.난폭 운전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폭주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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