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당진시 면천면’ 추가 선포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당진시 면천면’ 추가 선포
  • 이찰우
  • 승인 2024.08.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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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포함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진시 면천면과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당진시 면천면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1억 원, 사유시설 1억 원 등 1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충남의 경우 서천군과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등 4개 시군에 보령시 주산.미산면 등 2개 면에 이어 당진시 면천면까지 4개 시.군 2개 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면천면은 재난지원금 국비 지원을 10% 추가된 80%(기준 70%)를 받게 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한편, 지난달 10일과 18일 전후 도내에서는 누적 최대 400㎜ 이상의 물 폭탄이 쏟아지며 특별재난지역에 929건의 공공시설 피해와 농경지 519㏊ 유실, 농작물 1272㏊ 등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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