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총선에서 장동혁 후보 홍보 현수막을 투표소 인근으로 이동해 게시해 검찰로 송치된 국민의힘 서천군 관계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이들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속했다는 것.
앞서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4.10총선 투표 당일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과 연락소장 등 2명이 장동혁 후보 홍보 현수막을 투표소 인근으로 이동해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선관위의 ‘서면경고’ 조치가 ‘초동대응 부실’과 ‘소극행정’이라면서 5월 31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관련기사]4.10총선 국민의힘 서천군 관계자 2명 검찰 송치-2024년 7월 8일자 보도
[관련기사]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 ‘4.10총선’ 선거법위반 국힘 관계자 검찰 고발-2024년 6월 5일자 보도
/이찰우 기자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