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최근 기후 변화의 심화로 농어업 현장의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경영 여력이 더욱 약화한 상태”라며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에 대한 단순 복구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 “농어업 재해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산정 문제를 개선하여 농어가가 경영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일부 품목과 특정 재해 및 병충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다.
보험료율도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되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에 건의안을 통해 ▲재해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재해의 농업 재해 명시 ▲부당한 보험료 상승이 발생하지 않게 보험료율 산정 방식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강화 ▲기상이변 대응 시스템 구축 ▲기후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 등 구체적인 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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