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불법행위 예방.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 3월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서면, 면담 등의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천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내년에 실시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성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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