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민-사필귀정...국-겸허히 수용’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민-사필귀정...국-겸허히 수용’
  • 이찰우
  • 승인 2024.10.0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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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최종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아 아산시장 직위를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직위 상실에 따라 조일교 부시장이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8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궐선거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보궐선거가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민선9기 지방선거가 윤 정부의 임기 말 레임덕에 아산시를 비롯해 일부 국민의힘 출신의 자치단체장의 각종 사건사고에 따른 이른바 사고지역구 발생과 함께 공동책임론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대목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2년여간 박경귀 시장은 갈등의 진원지였다. 이로 인한 아산시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면서 ‘시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아산시의회는 물론 독단적인 행정으로 학부모·아산시청 공무원·학부모·언론인 등 아산시민들과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박 시장은 임기 2년 3개월 동안 총 12번의 해외 출장을 다녔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와중에도 박 시장의 해외출장은 계속되어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박경귀 시장의 명백한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의지를 분명히 확인한 것이자,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상식적으로 운영되어온 혼돈의 아산시정에 대한 경고의 의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당초 박경귀 시장의 성명서 취지는 상대방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정당하게 알리기 위한 의도였으나 그것이 선거법의 엄격한 법적 잣대에 어긋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분간 아산시정이 권한대행체제로 안정감 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충청남도와 함께 아산경찰병원 예타 통과 등 산적한 현안 및 국.도정 시책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편, 대법원은 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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